하청업체에 기술자료 '말로만' 요구한 삼성중공업
우리 법에서는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요구하는 목적과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기술의 권리사항이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담은 권리귀속 관계, 기술자료 제공에 대해 어떤 대가를 지급하는지 등을 서면으로 해당 하도급업체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3).
이는 하도급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들을 원청업체와 합의 하에 서면 자료로 남겨둬 자의적인 해석이나 기술을 빼가는 행위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원칙인 셈입니다.
그런데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현실은 어떨까요?
원청업체인 대기업과 하도급업체인 중소기업 간에 이러한 기술자료 제공 협의가 있을 시에는 중소기업들로부터 자료를 제공받고도 이에 대한 서면 자료를 근거로 남겨두지 않는 행태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공정위가 제제를 가한 삼성중공업의 사례를 볼까요.
즉, 중소기업들이 갖는 기술에 대한 자료는 받으면서도, 그 기술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기술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어떻게 비밀유지를 할 것인지, 자료 제공에 대한 대가는 무엇인지 등을 하나도 서면으로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기술 유출이나 유용 등 문제가 생겨도 피해를 본 업체 입장에선 아무런 근거 자료가 없으니 입증이 쉽지 않겠죠?
일종의 갑질인 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삼성중공업이 하도급업체들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정당성은 있다고 봤습니다.
요구하는 사양이나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다른 부품들과의 기능적으로 호환이 되는지 파악해야 하니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만, 하도급법상에 사후 분쟁이 있을 경우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를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의무화한 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엄연한 불법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에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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