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없이 하청업체에 기술자료 요구한 삼성重..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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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들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서를 제공하지 않은 삼성중공업(010140)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016년 1월~2018년 11월까지 수급사업자인 63개 중소업체에게 기술자료 요구에 대한 사전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삼성중공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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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료 요청 정당해도 요구서 제공해야..엄중 제재"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하청업체들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서를 제공하지 않은 삼성중공업(010140)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016년 1월~2018년 11월까지 수급사업자인 63개 중소업체에게 기술자료 요구에 대한 사전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삼성중공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하도급법에는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양자 간 요구 목적과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사후 분쟁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 자료 요구서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에는 요구 목적, 비밀 유지 방법,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요구일과 제공일,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등이 기재돼야 한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의 기술 자료 요청은 정당하다고 봤지만, 그 과정에서 서면교부 의무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삼성중공업에 시정명령을 하고 52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은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며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 정착을 위해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지유 (notice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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