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없이 하청업체에 기술자료 요구한 삼성重..공정위 제재

공지유 2021. 10.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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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들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서를 제공하지 않은 삼성중공업(010140)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016년 1월~2018년 11월까지 수급사업자인 63개 중소업체에게 기술자료 요구에 대한 사전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삼성중공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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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개 업체에 계약서면 교부 위반..과징금 5200만원
공정위 "자료 요청 정당해도 요구서 제공해야..엄중 제재"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하청업체들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서를 제공하지 않은 삼성중공업(010140)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016년 1월~2018년 11월까지 수급사업자인 63개 중소업체에게 기술자료 요구에 대한 사전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삼성중공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위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조선기자재의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63개 중소업체들이 발주처의 요구 사양과 성능, 기준 등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다른 부품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기술 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사전에 비밀 유지 사항과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는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양자 간 요구 목적과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사후 분쟁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 자료 요구서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에는 요구 목적, 비밀 유지 방법,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요구일과 제공일,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등이 기재돼야 한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의 기술 자료 요청은 정당하다고 봤지만, 그 과정에서 서면교부 의무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삼성중공업에 시정명령을 하고 52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은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며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 정착을 위해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설명했다.

사건 관련 주요 조선기자재. (자료=공정위)

공지유 (notice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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