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 자격 완화..재청약 제한도 폐지

조태현 2021. 10. 1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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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이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걸 제한하는 재청약 제한 폐지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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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이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대학생이나 청년이 신혼부부로 계층이 바뀔 때만 계속 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혼부부가 청년이 되거나 고령자가 되는 경우 등에도 허용됩니다.

계층이 바뀔 때 기존 거주 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만 살 수 있도록 한 규정도 계층이 바뀐 시점부터 거주 기간을 새로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걸 제한하는 재청약 제한 폐지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12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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