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주택 중개수수료 인하..19일자 계약 체결부터 적용

김기열 기자 2021. 10. 1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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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새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이 시행됨에 따라 중개 수수료가 인하된다.

울산시는 중개보수요율 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중개의뢰인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하된 중개보수요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상한요율을 인하하는 내용과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요율을 세분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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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19일부터 새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이 시행됨에 따라 중개 수수료가 인하된다.

울산시는 중개보수요율 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중개의뢰인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하된 중개보수요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상한요율을 인하하는 내용과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요율을 세분화하는 내용이다.

매매의 경우는 6억원~9억원 구간요율은 0.5%에서 0.4%로 0.1% 낮아지고, 9원~12억원은 0.5%, 12억원~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상한요율이 적용된다.

또 임대의 경우는 3억~6억원 구간요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상한요율이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중개보수 개편안은 최근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중개보수에 대한 시민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개정된 중개보수요율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개편 내용과 관련해 시민들과 공인중개사가 혼선을 겪지 않도록 울산시와 구군, 협회 누리집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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