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거짓말 고쳐줄게"..소주 15잔 강제로 먹인 1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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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황혜민 부장판사)은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19살 A 군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A 군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10만 원으로 환산해 이 기간 동안 노역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A 군은 두 달 전 특수상해죄로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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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하는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후배에게 소주 15잔을 강권한 1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황혜민 부장판사)은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19살 A 군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A 군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10만 원으로 환산해 이 기간 동안 노역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A 군은 지난 5월 9일 새벽 4시쯤 전남 나주의 한 노래방에서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며 후배인 17살 B 군을 위협했습니다.
이후 A 군은 테이블에 있던 맥주잔에 소주를 가득 부어 B 군 앞에 내민 뒤 "자주 거짓말하는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술을 마시라고 강요했습니다.
B 군이 이를 거부하자 A 군은 "소주병으로 내려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겁에 질린 B 군은 A 군이 주는 술 15잔을 연거푸 들이켰습니다.
A 군은 두 달 전 특수상해죄로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잘못했으면 B 군이 사망할 수도 있었던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군이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B 군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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