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주택 중개료 19일부터 인하 적용

조현철 2021. 10. 18. 11: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는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중개의뢰인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등 계약을 체결할 때 인하된 중개보수 요율이 적용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상한 요율을 인하하는 내용과 매매는 9억 원 이상, 임대는 6억 원 이상 구간 요율을 세분화하는 내용이다.

임대는 3억 원~6억 원 구간 요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매매 6억~9억 원 구간 0.5%→0.4% 등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중개의뢰인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등 계약을 체결할 때 인하된 중개보수 요율이 적용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상한 요율을 인하하는 내용과 매매는 9억 원 이상, 임대는 6억 원 이상 구간 요율을 세분화하는 내용이다.

매매의 경우 6억 원~9억 원 구간 요율은 0.5%에서 0.4%로 0.1% 낮아진다. 9억 원~12억 원 0.5%, 12억 원~15억 원 0.6%, 15억 원 이상은 0.7%의 상한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는 3억 원~6억 원 구간 요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6억 원~12억 원 0.4%, 12억 원~15억 원 0.5%, 15억 원 이상은 0.6%의 상한 요율이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중개보수 개편안은 최근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중개보수에 대한 시민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개정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개편 내용과 관련해 시민들과 공인중개사가 혼선을 겪지 않도록 시와 구·군, 협회 누리집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키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hc@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