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주말 동안 방역수칙 위반 업소 10곳 적발

양영전 2021. 10. 18. 11: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에서 주말 동안 사적모임 인원제한 위반 등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 10곳이 적발됐다.

제주도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다중이용시설 488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총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22주간 다중이용시설 183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행정처분 8건, 행정지도 24건 등 총 32건에 대해 조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출입자 명부 미작성·모임 인원제한 위반 음식점 1곳 과태료

[제주=뉴시스] 제주도·행정시·자치경찰단으로 구성된 현장점검팀이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에서 주말 동안 사적모임 인원제한 위반 등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 10곳이 적발됐다.

제주도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다중이용시설 488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총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날짜별로는 15일 152건, 16일 72건, 17일 264건의 현장점검이 이뤄졌다.

도는 이 중 지난 15일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1곳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또다른 일반음식점 1곳을 비롯해, 17일 종교시설 내 소독 및 환기대장 작성 미흡 5건, 체온계 미비치 1건, 마스크 미착용 1건, 거리두기 미흡 1건 등 총 9건에 대해선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도는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22주간 다중이용시설 183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행정처분 8건, 행정지도 24건 등 총 32건에 대해 조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