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항소심 첫 공판서 '마약투약 혐의' 일부 인정

2021. 10. 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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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 씨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일부 필로폰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성지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기소 당시 황씨는 앞선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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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한 황하나 씨 공판기일 진행
원심에서 모두 부인했지만 항소심서 혐의 일부 인정
검찰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황씨 측은 '양형 부당'으로 항소
서울 서부지법 전경. 김지헌 기자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 씨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일부 필로폰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성지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황씨 변호인은 “원심에서 모든 법리를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서 마약 투약 유죄 부분을 인정하고 무죄 부분은 부인한다”고 했다. 1심에서 황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 바 있다.

다만 변호인 측은 황씨의 신발·겉옷 등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절도의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모두 부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에 검찰 측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황씨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황씨는 지난해 8월 지인들의 주거지와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사흘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같은 해 11월에는 지인의 집에서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기소 당시 황씨는 앞선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앞서 황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황씨는 2019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해 11월 형이 확정됐다.

이후 황씨는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올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며 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0만원을 명령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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