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 전산망 불법 접속 혐의 불기소 처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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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는 박현종 bhc 회장 및 임직원 등 6명을 대상으로 제기된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고소 사건이 검찰 수사 결과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처리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bhc는 지난 12일 서울동부지검에서 BBQ가 자사 내부 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해 주요 영업비밀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어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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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bhc는 박현종 bhc 회장 및 임직원 등 6명을 대상으로 제기된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고소 사건이 검찰 수사 결과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처리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 건은 현재 동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재판과 별도의 건이다.
bhc는 지난 12일 서울동부지검에서 BBQ가 자사 내부 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해 주요 영업비밀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어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이에 대해 2017년 대부분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BBQ가 항고해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명령했고 이번에 다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bhc 관계자는 "BBQ가 경쟁사를 죽이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고소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의 무혐의처분서에 의하면 BBQ가 이 사건 고소부터 항고 과정에서 핵심증거로 주장했던 내용이 검찰의 BBQ 방문 수사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졌다. 이런 BBQ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무리한 주장에 대해 더욱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회장에 대한 또다른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재판은 지난해 12월 시작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다음 공판 기일은 11월3일 오후로 예정된 상태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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