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급등에 부르는 게 값, 수도권 상가 용지 낙찰가 감정가에 10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수도권에서 분양했던 상가 용지 중 일부가 공급 예정가(감정평가액)보다 10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LH의 토지 매각은 입찰을 통해 가장 높은 가격을 써 낸 사업자가 우선권을 갖는 방식인데, 공급이 부족한 수도권 토지를 확보하려는 사업자들이 몰린 탓에 가격이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치솟은 것이다.
LH는 토지를 비싸게 팔면 이득이지만, 사업자들이 급증한 토지 매입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분양가나 임대료를 높이면 실수요자나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실에 따르면, LH가 지난 6월 디에스종합건설에 판매한 경기 양주회천지구 상가 용지는 공급 예정가(217억원)의 13배가 넘는 2943억원에 낙찰됐다. 비슷한 시기 분양된 경기 화성 병점복합타운 용지 2곳은 공급 예정가보다 11배 비싼 600억~700억원대에 낙찰됐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만 해도 LH 상가 용지의 낙찰가는 공급 예정가의 2~3배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7.1배에 이어 올해는 9.1배로 치솟았다. 한 부동산 개발 기업 관계자는 “수도권은 개발할 땅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입찰에 나선 업체들은 일단 확보해두면 돈이 된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말했다.
높아진 낙찰가는 분양가와 임대료로 전가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은 개인 투자자나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상가 전문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시중 유동성이 워낙 풍부한 데다 주택 시장 규제를 피해 투자처를 찾는 사람이 많아 비정상적인 분양가의 상가도 일단 팔리는 분위기”라며 “하지만 분양 받은 사람은 비싼 임대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세입자를 못 구할 위험이 커진다“고 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공기업인 LH가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토지를 매각하며 막대한 이익을 누리면서 그 부담이 일반 국민이나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라 볼 수 없다”며 “낙찰가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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