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 사업 시행

송승화 2021. 10. 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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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업주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신규고용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 임금체불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최저임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 ▲ 4대 보험료 체납한 사업주/3개월 고용 미충족 ▲ 폐업, 관외 이전 등 관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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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0월 18일 이후 신규고용자
월 최대 164만원, 3개월 지원

대전시청 전경.

[대전=뉴시스]송승화 기자 = 대전시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기업은 대전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2021년 7월 1일 기준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이하, 대전시 거주자로 2021년 10월 18일 이후 고용된 신규고용자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2021년도 최저임금을 적용, 월 209시간 근로 시 90%인 164만원을 최대 3개월까지 지급한다. 사업장 총 근로자 수의 변동이 없고 신규 채용자 고용 유지시 지원하며, 업체당 2명까지 지원한다.

사업주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신규고용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 임금체불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최저임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 ▲ 4대 보험료 체납한 사업주/3개월 고용 미충족 ▲ 폐업, 관외 이전 등 관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 4대 보험 미가입자 ▲ 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대전시 인건비 지원사업 기 신청자 및 수혜근로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접수기간은 10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기타 제출서류, 지원제외대상, 유의사항 등은 지원사업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로 문의하면 된다.

고현덕 대전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사업시행으로 인력수급 및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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