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석포제련소, 가동 51년만에 첫 10일간 조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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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부터 가동한 영풍석포제련소가 폐수 무단배출 혐의로 51년만에 첫 조업정지에 들어간다.
제련소측이 조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려 2심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제련소측은 조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경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제련소측은 이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14일 이를 기각(심리불속행 결정)하면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이행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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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폐수 무단배출 혐의…빠르면 11월 중순부터
대법원, 제련소측 상고에 '심리불소행 결정'
2019년 2개월 조업정지건도 1심 소송중
경북도·제련소측 "구체적인 일정 협의 중"
[봉화=뉴시스] 김진호 기자 = 1970년부터 가동한 영풍석포제련소가 폐수 무단배출 혐의로 51년만에 첫 조업정지에 들어간다.
제련소측이 조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려 2심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18일 경북도 및 석포제련소에 따르면 2018년 2월 경북도, 대구지방환경청, 봉화군 등이 실시한 합동점검에서 석포제련소가 폐수 0.5t을 무단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종 방류된 70여t도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조업정지 20일을 처분했다.
제련소측은 조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경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배출 허용기준 초과의 근거가 된 분석 결과의 오류가 확인돼 제련소측 주장이 수용됐다.
하지만 폐수 무단배출 혐의는 벗지 못했다.
제련소측은 이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14일 이를 기각(심리불속행 결정)하면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이행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제련소 관계자는 "공장 가동을 멈추려면 사전 준비작업에 한 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경북도와 일정을 협의 중"이라며 "조업정지 후에도 차질없이 공장재개를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경북도 관계자는 "석포제련소는 여느 업체와는 달리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곧바로 조업정지에 들어갈 수 없다"며 "제련소측과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늦어도 11월 중순께면 조업정지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석포제련소는 2019년 환경부 중앙기동반속반 특별점검에서도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조업정지 약 2개월 처분을 받아 현재 경북도와 1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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