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때 포상금 지급

우영식 2021. 10. 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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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연천군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 외에도 상습적인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대한 단속 강화, 감시원 운영, 무단투기 방지 감시카메라 설치 확대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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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 연천군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연천군청 [연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신고포상금은 무단투기 행위 발견 때 위반자와 위반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군청 환경보호과 청소행정팀, 읍·면 행정복지센터, 안전신문고 앱 등으로 신고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지급한다.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 내에서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한다.

연천군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 외에도 상습적인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대한 단속 강화, 감시원 운영, 무단투기 방지 감시카메라 설치 확대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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