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행복주택 입주자도 타지역으로 자유롭게 이주 가능

송진식 기자 2021. 10. 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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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오는 12월부터 행복주택 입주자가 입주자격을 잃지 않고 타지역 행복주택으로 자유롭게 이주하는게 허용된다. 출산 등의 사유로 임대주택 규모를 늘리거나 줄이려는 경우에도 감점 없이 신청이 가능해진다.

서울시의 한 행복주택. SH공사 제공


18일 국토교통부는 청년 등 입주자에게 타지역 행복주택에 대한 재청약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입주자들이 신변의 변동에 따라 임대주택을 변경해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재 행복주택의 경우 입주자가 타지역 행복주택으로 이주해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세대원수 증감, 병역의무 이행 사유, 대학소재지나 직장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이주가 허용된다. 개정안에서는 이동이 잦은 청년세대의 특성을 고려해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더라도 입주자가 필요한 경우 타지역 행복주택으로 재청약해 이주할 수 있도록했다. 다만 이주를 하더라도 최대거주기간은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산정하게 된다.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 변동 시 주어지는 ‘계속 거주’ 자격도 완화된다. 지금은 대학생 입주자가 청년·신혼부부가 되거나 청년이 신혼부부가 되는 등 일부 계층변동 사례에 한해서만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최근 다양한 계층 변동상황을 고려해 반대로 신혼부부에서 청년이 되거나, 신혼부부에서 고령자가 되거나 하는 경우에도 계속 거주가 허용된다.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조항도 개정해 계층 변경계약 시점부터 해당 계층의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하도록 했다.

산단형 행복주택 입주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산단형 행복주택은 입주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는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산단형 행복주택을 기업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임대 신청시 제출하도록 돼있는 ‘세대 구성원 동의 요건’도 개선된다. 배우자가 사실상 이혼이나 행방불명 등의 상황으로 동의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임대 신청이 불가능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다. 앞으로는 공공임대 신청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배우자 등의 세대 구성원 제외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구성원의 동의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새 시행규칙은 11월 말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12월 중 시행된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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