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산단공의 꼼수..배우자·직계존비속 뺀 부동산투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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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이 자체감사를 진행하면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뺀 수박겉핧기식 부동산투기 감사를 해 '투기로 보상받은 임직원 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조사하지 않았고, 산업단지 인근 지역과 농지 취득 등도 조사하지 않는 등 수박겉핣기식 감사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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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이 자체감사를 진행하면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뺀 수박겉핧기식 부동산투기 감사를 해 '투기로 보상받은 임직원 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이 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내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세종시와 LH 직원들의 부동산투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산단공이 자체감사를 실시했다.
자체감사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개발한 11개 산업단지의 보상자와 공단 임직원 정보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토지를 보상 받은 임직원이 없다'는 내용으로 감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조사하지 않았고, 산업단지 인근 지역과 농지 취득 등도 조사하지 않는 등 수박겉핣기식 감사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세종시와 LH에서는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전 직원의 개인정보 이용을 동의받아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에는 공단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후보지 선정 등 개발 관련 정보와 개발·실시·사업계획 등 사업관련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막을 수 있는 세부적인 규정과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
구 의원은 "산단공 직원들의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행위와 내부정보 유출 행위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진행하고, LH와 세종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것처럼 제대로 된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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