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19일부터 인하
안은나 기자 2021. 10. 1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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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시내 공인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시 적용하는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낮아진다.
10억원 아파트를 매매 거래할 때 발생하는 중개보수는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절반 가량 줄어든다.
6억원 아파트를 전세 계약하면 중개 보수는 기존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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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18일 서울시내 공인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시 적용하는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낮아진다. 10억원 아파트를 매매 거래할 때 발생하는 중개보수는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절반 가량 줄어든다. 6억원 아파트를 전세 계약하면 중개 보수는 기존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감소한다. 9억원은 7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줄어든다. 2021.10.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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