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檢, 박 회장 등 6명 증거불충분..혐의 없어 불기소 결정 통보받아"

김현주 2021. 10. 18. 11: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가 자사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자료를 들여다본 혐의로 치킨업계 경쟁사인 bhc 박현종 회장 및 임직원 등 6명을 고소한 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bhc는 18일 "최근 서울동부지검에서 박 회장을 비롯해 6명을 상대로 제기된 정보통신망법 위반 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어 불기소 결정을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가 자사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자료를 들여다본 혐의로 치킨업계 경쟁사인 bhc 박현종 회장 및 임직원 등 6명을 고소한 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bhc는 18일 "최근 서울동부지검에서 박 회장을 비롯해 6명을 상대로 제기된 정보통신망법 위반 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어 불기소 결정을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에 이에 대해 2017년 대부분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BBQ가 항고해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명령했고 이번에 다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박 회장은 제너시스BBQ 해외사업부문 부사장이었다가 2013년 제너시스BBQ의 자회사였던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될 당시 bhc 대표로 자리를 옮긴 인물이다.

박 회장은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별도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