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바우처 부정수급, 3년간 124억원

곽용희 2021. 10. 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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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 수급 금액이 약 124억원, 연평균 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이 확인된 금액은 총 124억8596만원에 달한다.

강 의원은 "바우처 결제 방식 개선은 투명성을 높이고 서비스 제공인력 기관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 부정수급을 막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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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 수급 금액이 약 124억원, 연평균 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드와 전용 단말기만 있으면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 탓에 양도나 대여를 통한 부정수급이 매년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스마트폰 결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결제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18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이 확인된 금액은 총 124억8596만원에 달한다.

적발 금액도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 36억6000만원 규모였던 적발 금액은 지난해 44억원을 넘겼고, 올해도 8월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총 적발금액인 44억원을 뛰어 넘었다.

사회서비스란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관련 시설 이용, 역량 개발, 상담, 재활, 돌봄, 정보 제공, 사회참여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장애인 활동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병간호 방문, 발달 재활, 언어 발달,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등 9개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용자에게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바우처 허위청구 △실제 서비스 제공 시간보다 초과 청구 △이용자 또는 제공인력 간 담합해 서비스 제공 없이 결제 △실제 서비스 제공한 인력과 결제한 제공 인력이 다른 경우 등이 있었다. 

이런 부정수급에는 결제 방식 문제가 배경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서비스는 현재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서비스 이용자가 지자체에 신청해 발급 받은 전용카드로,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기관의 전용 단말기를 통해 결제가 이뤄진다. 이용자의 카드와 전용 단말기만 있으면 본인인증 없이 언제 어디서든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허위청구를 걸러내기 어렵다는 의미다. 단말기 결제 방식은 총 결제방식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제공 기관은 단말기 통신비를 최대 180만원까지 부담해 부정수급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인인증이 되는 스마트폰 결제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바우처 결제 방식 개선은 투명성을 높이고 서비스 제공인력 기관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 부정수급을 막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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