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해도 기존 살던 행복주택 거주 가능해진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자가 결혼을 하더라도 계속 거주가 허용된다.
구체적으로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중 입주자의 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이 변동될 경우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가 가능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앞으로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자가 결혼을 하더라도 계속 거주가 허용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중 입주자의 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이 변동될 경우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가 가능하다. 대학생이 직장을 갖거나, 결혼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도 폐지된다. 이동이 잦은 젊은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해 이주할 수 있도록 한다. 다른 행복주택에 동일한 계층으로 다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거주기간을 적용한다.
또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산단형 행복주택을 기업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기준 절차에 따라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여건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지 및 평형계획 등의 질적 개선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황현규 (hhkyu@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부터 달라지는 거리두기 Q&A
- 이낙연 측 "이재명은 합니다. 거짓말도"...포옹에도 '뒤끝'
- "불판 교체 990원, 동치미 리필 790원"… 고깃집 유료서비스
- MRI 촬영 중 빨려들어온 산소통에 '쾅'…기막힌 참변
- 지켜만 본 승객들에…노숙자는 '성폭행' 멈추지 않았다
- "조국 일가, 130여억원 대출 갚지 않아"
- [르포]"매출 0원, 은행돈 못갚죠"…빚더미에 깔려죽는 사장님들
- “350억 얘기 들었다” 남욱, 검찰 연행…수사 속도
- 아옳이, 전신 피멍→근황 공개…"회복 노력 중"
- 손흥민, 코로나19 루머-A매치 강행군 우려 날린 득점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