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 계층 변경시 거주 전면 허용.. 재청약 제한은 폐지

김서연 2021. 10. 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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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이 변경되더라도 입주 자격을 충족할 경우 퇴거 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다.

행복주택은 동일한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세대원수 증감 등 불가피한 경우 재청약할 수 있지만, 이동이 잦은 젊은 계층의 특성을 감안,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해 이주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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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오는 12월부터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이 변경되더라도 입주 자격을 충족할 경우 퇴거 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이동이 잦은 젊은층의 특성을 감안,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해 이주할 수 있도록 재청약 제한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다양한 계층 변동 상황을 감안, 변경 계층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된다. 신혼부부에서 청년으로 바뀌거나, 수급자에서 청년·신혼부부로 변경될 경우 모두 거주할 수 있다.

기존에는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 계층이 변동될 경우 대학생에서 청년·신혼부부로 바뀌거나, 청년이 신혼부부로 바뀌 때 등 일부에 한해 새 계약을 체결해 거주할 수 있었다.

또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었지만, 계층 변경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계층의 거주기간이 새롭게 적용된다.

대학생·청년은 6년이고,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 고령자·수급자는 20년 등이다.

행복주택의 재청약 제한은 폐지된다.

행복주택은 동일한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세대원수 증감 등 불가피한 경우 재청약할 수 있지만, 이동이 잦은 젊은 계층의 특성을 감안,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해 이주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다른 행복주택에 동일한 계층으로 다시 선정된 경우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거주기간이 적용된다.

국민임대 및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가 동일 유형의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감점 적용으로 이주가 곤란했다. 입주 대기수요 등을 고려해 계약체결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감점된다.

하지만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 입주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원수 증감으로 인해 적정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감점 적용을 배제한다.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산단형 행복주택을 기업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기준 절차에 따라 입주 자격이 완화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사실상 이혼 등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인정 받는 경우 세대원 구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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