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늘어도·이혼해도 행복주택 최대 20년 거주 가능해진다

권화순 기자 2021. 10. 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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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행복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이혼, 소득변경, 대학입학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다른 유형으로 전환해 최개 20년까지 계속 거주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 변경 시 거주 허용을 확대하고,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재청약을 허용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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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 청약접수가?12일부터 시작된다. '행복주택'은 사회적 도약을 위한 주거사다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이번 공급대상은 서울번동3(168호) 등 수도권 5곳 1124호와 대전용문(80호) 등 지방권 11곳 3073호로, 전국 16개 지구 4197호이다. 특히 이번에는 정부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에 따라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이 4개 지구에서 공급된다. 사진은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의 모습. 2021.10.12/뉴스1

앞으로 행복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이혼, 소득변경, 대학입학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다른 유형으로 전환해 최개 20년까지 계속 거주가 가능해진다. 행복주택 유형을 갈아 타더라도 기존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최대 허용기간 내내 살 수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 변경 시 거주 허용을 확대하고,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재청약을 허용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자 계층 변경이 전면 확대된다. 지금은 행복주택에 거주 중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이 대학생은 청년과 신혼부부로 청년은 신혼부부로 변경이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신혼부부→청년, 수급자?청년·신혼부부, 신혼부부·수급자→고령자 등으로도 변경을 전면 확대키로 했다.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었으나 계층 변경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계층의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한다. 고령자와 수급자는 20년, 신혼부부는 10년, 대학생과 청년은 6년 등이다.

동일한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경우 재청약이 사실상 막혔으나 앞으로는 다른 행복주택 재청약도 가능해진다. 이동이 잦은 젊은층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다만 이 경우에는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거주기간만 적용한다.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세대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하고 있어 사실상 이혼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이 곤란했다. 앞으로는 수급자 결정 시에는 사실이혼 배우자 등을 제외하고 신청이 가능하도록 현실화 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여건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29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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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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