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늘어도·이혼해도 행복주택 최대 20년 거주 가능해진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행복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이혼, 소득변경, 대학입학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다른 유형으로 전환해 최개 20년까지 계속 거주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 변경 시 거주 허용을 확대하고,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재청약을 허용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복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이혼, 소득변경, 대학입학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다른 유형으로 전환해 최개 20년까지 계속 거주가 가능해진다. 행복주택 유형을 갈아 타더라도 기존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최대 허용기간 내내 살 수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 변경 시 거주 허용을 확대하고,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재청약을 허용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자 계층 변경이 전면 확대된다. 지금은 행복주택에 거주 중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이 대학생은 청년과 신혼부부로 청년은 신혼부부로 변경이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신혼부부→청년, 수급자?청년·신혼부부, 신혼부부·수급자→고령자 등으로도 변경을 전면 확대키로 했다.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었으나 계층 변경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계층의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한다. 고령자와 수급자는 20년, 신혼부부는 10년, 대학생과 청년은 6년 등이다.
동일한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경우 재청약이 사실상 막혔으나 앞으로는 다른 행복주택 재청약도 가능해진다. 이동이 잦은 젊은층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다만 이 경우에는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거주기간만 적용한다.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세대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하고 있어 사실상 이혼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이 곤란했다. 앞으로는 수급자 결정 시에는 사실이혼 배우자 등을 제외하고 신청이 가능하도록 현실화 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여건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29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이재영 '슈퍼스타', 이다영 '마스터'…쌍둥이 환대로 도배된 SNS - 머니투데이
- "대세 배우 K, 혼인 빙자에 낙태 회유"…전 여친 주장글 논란 - 머니투데이
- 美 통근열차 안, 눈 앞에 성폭행 자행되는데... 지켜만 본 승객들 - 머니투데이
- 고깃집 불판 교체 990원, 동치미 790원…어떻게 생각하세요? - 머니투데이
- "수백만원 선결제"…신사동 피부과 돌연 폐업, '먹튀' 논란 - 머니투데이
- [속보] 군사정찰위성 3호, 머스크의 로켓 타고 우주궤도 투입 - 머니투데이
- '166만 유튜버' 히밥 자산 50억…"유튜브 수익만 월 1억이상" - 머니투데이
- '손목의 제왕' 바뀌었다…애플, 웨어러블 점유율 '1→2위' - 머니투데이
- '더 글로리' 악역 류성현의 반전…55세에 18세 연하와 결혼 앞둔 사연은 - 머니투데이
- "자리 잡게 도와줬는데…" 이경규, 유재석에 불만 폭발 이유는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