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비비고 껴안고..직원 수차례 성추행한 마을이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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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사무소에서 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60대 마을이장이 실형에 처해졌다.
서귀포시의 한 마을 이장인 A씨는 2017년 8월 리사무소에서 피해자 B씨를 갑자기 껴안거나 컴퓨터 작업을 하는 B씨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왼쪽 뺨을 B씨의 오른쪽 뺨에 갖다대는 등 B씨를 수차례 강제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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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리사무소에서 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60대 마을이장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서귀포시의 한 마을 이장인 A씨는 2017년 8월 리사무소에서 피해자 B씨를 갑자기 껴안거나 컴퓨터 작업을 하는 B씨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왼쪽 뺨을 B씨의 오른쪽 뺨에 갖다대는 등 B씨를 수차례 강제추행했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맞은편 소파에 앉은 B씨에게 자신이 앉아 있는 소파 옆에 앉으라고 지시한 뒤 갑자기 B씨의 옆에 붙어 앉으면서 자신의 무릎을 B씨의 허벅지에 갖다 댄 적도 있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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