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목동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4억원 올라
[경향신문]
서울시가 지난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 아파트 실거래가가 허가구역 지정 후 평균 4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 허가구역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 자료를 보면 이들 지역 아파트값은 허가구역 지정 이전보다 평균 4억393만원 올랐다.
허가구역 지정 이후 거래가 이뤄진 아파트는 총 41가구였다. 이 중 허가구역 지정 전후 실거래가 비교가 가능한 38가구를 분석한 결과 평균 4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38가구 중 30가구(78.9%)는 실거래가가 허가구역 지정 후에도 상승했다.
허가구역 지정 이후 10억원 이상 뛴 곳도 있었다. 압구정 한양8차 전용 210㎡는 지난달 23일 72억원에 거래됐다. 허가구역 지정 직전 거래인 지난해 7월 47억8000만원 대비 25억2000만원 급등한 수치다.
압구정 현대2차 전용 160㎡는 지난달 2일 58억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인 지난해 12월 43억원보다 15억원 올랐다. 압구정 현대 8차 전용 163㎡는 허가구역 지정 전 지난 1월 37억원에서 지난 8월 48억7000만원에 거래돼 7개월만에 11억7000만원 상승했다.
그 밖에 목동 신시가지 1단지 전용 154㎡는 3억6000만원, 목동 신시가지2단지 전용 62㎡는 1억2500만원 상승하는 등 억단위로 가격이 오른 아파트도 다수였다.
김 의원은 “민간재개발 등 오세훈 시장표 민간정비 활성화가 서울 부동산 시장의 극심한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오 시장의 투기 조장 부동산 정책이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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