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밤 10시 이후 음주행위 금지' 유지

이종익 2021. 10. 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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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지역에서 18일부터 정부 방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가운데 밤 10시 이후 실내공연장 운영 제한, 공원 음주행위 금지 등 '천안형 강화된 방역조치'는 유지된다.

천안시에 따르면 18일 0시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

하지만 '천안형 강화된 방역조치'인 실내공연장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과 관내 197개 공원 밤 10시 이후 음주행위 금지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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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천안형 강화된 방역조치는 그대로
천안시 "안정적 방역 상황 유지"

천안시 서북구 임시선별진료소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지역에서 18일부터 정부 방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가운데 밤 10시 이후 실내공연장 운영 제한, 공원 음주행위 금지 등 '천안형 강화된 방역조치'는 유지된다.

천안시에 따르면 18일 0시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

이번 거리두기에서는 접종 완료자의 사적모임 제한 완화와 생업 시설 운영시간 조정 등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면서 지나친 방역 긴장감이 이완되지 않도록 일부 방역 수칙을 조정했다.

사적모임에 백신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며,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식당·카페의 운영 시간은 밤 10시에서 12시로 완화됐다. 편의점 야외테이블 이용 또한 밤 12시까지 허용된다.

결혼식장은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접종완료자 201명)까지 수용할 수 있고 종교시설의 경우 기존처럼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나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로 확대할 수 있다.

천안시 서북구 선별진료소 *재판매 및 DB 금지


숙박시설의 객실 수 운영 제한과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됐다.

하지만 '천안형 강화된 방역조치'인 실내공연장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과 관내 197개 공원 밤 10시 이후 음주행위 금지는 유지된다.

이와 함께 유흥시설(5종)·노래연습장·목욕장 사업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실시한 주기적 진단검사는 그대로 유지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시는 백신 접종률 증가,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으로 큰 집단감염 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방역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거리두기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백신 접종과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07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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