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교사 성희롱·성폭력, 3년 간 4.8%p↑"

2021. 10. 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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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간 학생의 교권침해 사건 중 성희롱·성폭력 범죄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육활동 침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학생의 교권침해 사건 중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비중이 7.9%에서 12.7%로 4..8%p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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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간 학생의 교권침해 사건 5760건
모욕 및 명예훼손 50% 이상 최다
성희롱·성폭력 범죄 7.9%→12.7%로 늘어
"학생·교사 상호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해야"
지난 달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최근 3년 간 학생의 교권침해 사건 중 성희롱·성폭력 범죄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육활동 침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학생의 교권침해 사건 중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비중이 7.9%에서 12.7%로 4..8%p 증가했다.

최근 3년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은 모두 5760건 발생했으며, 연도별로는 2018년 2244건, 2019년 2435건, 2020년 1081건이었다. 2020년 교권침해 건수가 감소한 이유는 코로나19로 등교수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사건 유형별로는 매년 ‘모욕 및 명예훼손’이 50% 이상으로 가장 많았지만,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와 ‘성폭력 범죄’는 2018년 7.9%(180건), 2019년 9.4%(229건), 2020년 12.7%(137건)으로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교사에게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야한 사진을 보내는 등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을 한 경우가 해당된다. ‘성폭력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범죄로, 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등이 해당된다.

한편, 최근 3년 간 학부모 등으로부터 발생한 교권침해 사건은 모두 553건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모욕 및 명예훼손이 가장 많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한 경우, 협박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학생과 교사가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학생들이 올바른 성 가치관을 제때 형성할 수 있도록 성인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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