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음주운전 등 최근 5년간 부산시 내부 자체 징계자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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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부산시 내부 자체 징계자가 무려 1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부산시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시 내부 자체징계를 받은 직원은 100명이다.
파면은 2016년 12월 당시 7급 직원이 소득세 원천징수액 등을 가로챈 공금 횡령 사건으로 파면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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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유형 경징계 74명.. 파면도 1명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부산시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시 내부 자체징계를 받은 직원은 100명이다.
징계사유로는 욕설 및 폭행·노상 음란행위·음주운전·성추행·도박 등 품위손상이 7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직자 재산 등록에 재산 신고 누락과 부적정한 업무처리 등 성실의무 위반 13건, 금품 및 향응 수수 7건, 직무유기 및 태만 5건, 청렴의무 위반 2건, 공금 횡령 1건 등의 순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7년 15명, 2018년 21명, 2019년 17명, 2020년 13명, 올해(10월 기준) 10명이다.
직급별로는 6급이 3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7급 33명, 5급 12명, 4·8급 각 5명, 3급 및 연구사 각 3명, 2급 2명, 9급 및 시간선택제 각 1명씩이다.
이들에 대한 징계유형은 견책과 감봉(1~3개월) 등 경징계가 74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직파면(1~3개월) 22명, 강등 3명, 파면 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파면은 2016년 12월 당시 7급 직원이 소득세 원천징수액 등을 가로챈 공금 횡령 사건으로 파면을 당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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