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내년 10월부터 농업인 공익수당..연간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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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은 내년부터 농가당 연간 50만원의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신청하는 해를 기준으로 3년 이상 연속해서 군내 주소와 경영체를 두고 군내 농지 1000㎡이상 실경작하는 농가다.
자격 확인과 신청서 검증 등을 거쳐 내년 10월부턴 농업인 공익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업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충북도와 군이 40대 60의 비율로 예산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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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영동군은 내년부터 농가당 연간 50만원의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신청하는 해를 기준으로 3년 이상 연속해서 군내 주소와 경영체를 두고 군내 농지 1000㎡이상 실경작하는 농가다.
군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는 1만여명으로 관련 예산은 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올해 말까지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제반여건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홍보와 접수를 한다는 계획이다.
자격 확인과 신청서 검증 등을 거쳐 내년 10월부턴 농업인 공익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업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충북도와 군이 40대 60의 비율로 예산을 지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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