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급등에 주택연금 해지도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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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연금을 해지한 경우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욱 의원은 "현재 주택연금은 처음 약정 당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되면 중도에 주택가격 변동률이나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자산가격이 급등한 지난해와 올해의 해지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며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확실한 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이탈이 없도록 연구를 통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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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연금을 해지한 경우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9개월 만에 이미 지난해 해지 건수를 넘어섰다. 주택연금 해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주택연금 해지 건수’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주택연금 해지 건수는 3,185건으로 집계됐다. 해지 건수는 2017년 1,257건에서 2018년 1,662건, 2019년 1,527건 등 매년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2,931건으로 껑충 뛰기도 했다.
지역별로 보면 올해 9월까지 경기도의 해지 건수가 1,242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 825건, 부산 261건, 인천 209건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까지는 서울의 해지 건수가 경기보다 높았으나 지난해부터 경기의 해지 건수가 서울을 앞질렀다.
주택연금의 가입자는 해마다 만 건을 넘어서며 올해 9월 누적가입 8만8,752건에 달한다. 지난해 가입대상을 공시지가 9억 원으로 확대해 가입 문턱을 낮춘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현재 주택연금은 처음 약정 당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되면 중도에 주택가격 변동률이나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자산가격이 급등한 지난해와 올해의 해지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며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확실한 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이탈이 없도록 연구를 통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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