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MRI 찍다 날아든 10kg 산소통..황망한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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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7일)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저녁 8시 25분쯤, 경남 김해시 한 병원에서 MRI를 찍으려고 누워있던 환자 A(60) 씨는 갑자기 빨려 들어온 산소통에 머리를 맞고 수레와 산소통에 몸이 끼이면서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의료진은 강한 자성을 가진 MRI 기기가 작동하면서 가까이에 있던 금속 산소통이 기기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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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준비하던 환자가 기기 안으로 갑자기 날아든 산소통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17일)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저녁 8시 25분쯤, 경남 김해시 한 병원에서 MRI를 찍으려고 누워있던 환자 A(60) 씨는 갑자기 빨려 들어온 산소통에 머리를 맞고 수레와 산소통에 몸이 끼이면서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의료진은 강한 자성을 가진 MRI 기기가 작동하면서 가까이에 있던 금속 산소통이 기기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문제의 산소통은 무게 10kg, 높이 128cm, 둘레 76cm로 사고 당시 MRI 기기와 불과 2~3발짝 거리에 있었고, '쾅' 소리가 밖에서까지 들릴 정도로 그 충격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A 씨 상체 가슴 쪽에 세로로 산소 호흡통에 눌린 흔적이 보인다며, 날아든 산소통이 A 씨의 머리와 가슴 등을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RI 기기가 작동할 때는 강한 자력이 흐르기 때문에 통상 주변에 금속 물체를 두지 않습니다.
이에 병원 측은 당시 환자가 경련을 일으키고 의식이 저하된 상태로 위독했기 때문에 산소통을 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사고가 일어난 MRI실에 CCTV가 없어 당시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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