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 한도, 1인당 GDP 대비 한국 1.34배-G7 2.84배
[경향신문]
국내 예금보험 한도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1.34배로 주요 7개국(G7) 평균은 물론 1인당 GDP가 한국와 비슷한 이탈리아보다도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20년째 5000만원으로 묶여있는 예금보험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18일 국제예금보험협회(IADI)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G7 국가의 1인당 GDP 대비 예금보험 한도는 평균 2.84배라고 집계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3.95배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이탈리아 3.60배, 프랑스 2.82배, 영국 2.70배, 독일 2.46배, 일본 2.34배, 캐나다 1.72배 순이었다. 이 중 이탈리아는 1인당 GDP가 3만1604달러로 한국(3만1638달러)과 비슷했지만 예금보험한도는 11만3636달러로 한국(4만2373달러)보다 2.68배 높았다.
유 의원은 “2001년 국내 GDP가 1만1253달러였을 때 현재의 예금보험 한도는 3.84배로 금융사고시 소비자 자산이 충분히 보호됐다”면서 “지난 20년 동안 GDP가 2.8배 증가할 때 예금보험 한도는 1.34배로 낮아져 ‘국민 재산권 보호’라는 예금자 보호의 실효성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예금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회사에서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됐을 때 금융사를 대신해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0년 말까지 예금 전액이었으나 2001년부터는 최고 5000만원으로 설정된 이후 변동이 없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각 금융사가 출연하는 금액은 올 3월 말 기준 2590조7350억원이다. 2000년 12월의 669조780억원보다 3.7배 증가했다.
유 의원은 “국제예금보험기구(IADI)의 예금보험제도 핵심준칙은 예금 보험 한도와 대상은 경제성장과 물가성장률 등 경제 여건 변화와 새로운 상품 출현에 따라 예금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주기적으로 조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예금보험 한도 일괄 상향이 어렵다면 은행권과 보험권은 1억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업권별로 차등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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