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가계부채 대책 나오나.. 전세대출도 DSR 규제카드 빼들까

박슬기 기자 2021. 10. 1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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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번주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내놓는다.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단계적 적용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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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번주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내놓는다. 사진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번주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내놓는다.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단계적 적용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예고한 가계부채 추가대책이 이르면 이주 발표될 전망이다. 오는 21일 금융당국 대상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종감감사)가 예정돼 있어 추가 대책은 이달 하순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은 당초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이달 초 내놓을 예정이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10월 초 추가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추가대책 발표는 10월 중순 발표할 예정"이라며 시점을 미뤘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추가대책 발표 일정을 확정짓지 못하는 것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면서도 실수요자 보호라는 상충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적의 조합을 찾고 있어서다.


"차주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전세대출도 DSR 규제 포함되나


그동안 고승범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에서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번 강조해왔다. 고 위원장은 "추가대책의 핵심은 차주 상환능력 평가를 제고하는 것으로 DSR 조기 확대도 논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고 위원장의 발언은 사실상 전세자금대출에도 DSR 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로선 전세대출이 DSR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될 경우 대출이 많은 차주는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 실수요자의 자금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외에 금융당국은 차주 단위 DSR 단계적 규제를 조기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7월부터는 차주 단위 DSR은 전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소득과 관계없이 총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차주단위 DSR 비율 40%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차주 단위 DSR 40% 적용 대상을 내년 7월부터 1단계 적용 대상과 함께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들로 확대 적용하고 오는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들에 모두 적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이 당초 계획보다 더 앞당겨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차주 단위 DSR 조기 도입에 나설 경우 대출이 많거나 소득이 적은 대출자는 사실상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이와 함께 카드론도 내년 7월부터 DSR 규제에 포함될 계획이지만 적용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DSR 규제로 인해 2금융권 대출이 증가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2금융권(60%)의 DSR을 은행권과 같은 40%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며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면 고액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대출이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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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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