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내년부터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연간 5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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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은 내년부터 농가당 연간 50만원씩의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신청하는 해를 기준으로 3년이상 군내 주소와 경영체를 두고 군내 농지를 1000㎡ 이상 실경작하는 농가다.
이후 자격 확인과 신청서 검증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첫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충북도와 영동군이 40대 60의 비율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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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후 내년 10월쯤 첫 지급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은 내년부터 농가당 연간 50만원씩의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신청하는 해를 기준으로 3년이상 군내 주소와 경영체를 두고 군내 농지를 1000㎡ 이상 실경작하는 농가다.
현재 영동군 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는 1만여 명이다. 1인당 50만원씩을 지급하면 연간 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올해 말까지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주민홍보와 신청 접수를 할 계획이다.
이후 자격 확인과 신청서 검증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첫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충북도와 영동군이 40대 60의 비율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동군은 지방재정이 열악한 점을 고려해 도의 재원 비율을 상향해 줄 것을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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