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 산재보험료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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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2차 지원신청을 받는다.
앞선 1차 신청 기간(7월 19일~8월 13일)을 놓친 대상자의 신청도 받아 1·2·3분기(1~9월)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를 소급 적용해 지급한다.
대상자는 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성남시 홈페이지(배너창)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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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성남시가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2차 지원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14종의 특수고용노동자와 사업주(근로자 10인 미만), 지역예술인이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분기별 지원이 이뤄져 이번에 올 3분기(7~9월) 산재보험료가 이번에 지급된다.
앞선 1차 신청 기간(7월 19일~8월 13일)을 놓친 대상자의 신청도 받아 1·2·3분기(1~9월)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를 소급 적용해 지급한다.
대상자는 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성남시 홈페이지(배너창)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청 고용노동과 사무실을 방문·접수해도 된다.
시 고용노동과 관계자는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직업 혹은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질병, 부상, 사망 때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가입이 의무화됐다”면서 “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해 안전한 일터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내 나가겠다”고 말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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