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 외부인력 안전사고 대비 제도적 개선 필요"

김낙희 기자 2021. 10. 1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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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8일 충남 서천 금강하굿둑 통선문 주변에서 연구조사선이 전복돼 국립생태원 외부조사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사고 대비 위촉 기관이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2020년 기준 기업체에 속한 외부조사원 수가 436명에 달했는데, 이들을 개인 단위로 위촉해서 원 소속기관의 업무로 인정받기 어렵고, 이에 국립생태원의 연구·조사 도중 사고를 당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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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국립생태원 외부조사원 5년간 4661명..근로자성 인정 안돼
안호영 의원 "제도개선 통해 연구기관 '안전 사각지대' 해소해야"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 전경.© 뉴스1

(서천=뉴스1) 김낙희 기자 = 지난 8월 18일 충남 서천 금강하굿둑 통선문 주변에서 연구조사선이 전복돼 국립생태원 외부조사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사고 대비 위촉 기관이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환경노동위원회)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생태원이 최근 5년간(2017∼2021) 활용한 외부조사원은 119개 사업을 통해 4661명에 달한다.

하지만 국립생태원은 이들과 근로계약을 맺는 게 아닌, 특정 연구에 참여할 수 있게 위촉하고 자문·조사 등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근로자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립생태원은 외부조사원 위촉 시점에 보험가입과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원 소속기관과 중복가입 등을 피하기 위해 국립생태원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별도의 보험료 지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8월 사고를 당한 외부조사원들 역시 원 소속기관 안전공제보험에 가입돼 있어 국립생태원의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20년 기준 기업체에 속한 외부조사원 수가 436명에 달했는데, 이들을 개인 단위로 위촉해서 원 소속기관의 업무로 인정받기 어렵고, 이에 국립생태원의 연구·조사 도중 사고를 당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안호영 의원은 "국립생태원은 사실상 외부인력에 의존하는 용역관리기관"이라며 "그럼에도 생태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에는 외부조사원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립생태원은 국가연구기관으로서 책임을 갖고 외부 연구자들의 처우와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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