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이장직선제 겸직 금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유순상 2021. 10. 1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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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민선7기 가세로 군수의 대표 시책 중 하나인 '이장 직선제'의 겸임금지 규정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8일 태안군에 따르며 관내 모 이장이 겸임금지 위반으로 면직된 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한 이장면직처분취소 소송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라는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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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전지법 판결…모 이장 제기 소송서 군 승소
가세로 군수 "풀뿌리 민주주의 작은 씨앗 지속 보완·발전"

지난 9월 태안읍 이장단회의에 참석한 가세로 군수.(사진=태안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 유순상 기자 = 충남 태안군 민선7기 가세로 군수의 대표 시책 중 하나인 '이장 직선제’의 겸임금지 규정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8일 태안군에 따르며 관내 모 이장이 겸임금지 위반으로 면직된 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한 이장면직처분취소 소송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라는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

군은 성실한 이장업무 수행을 위해 지난 2019년 ‘이장 임명 규칙’에 겸직금지 규정을 신설했고 해당 이장은 어촌계장 겸임 때문에 같은해 12월 면직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겸직금지 조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없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 군이 성공적인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및 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 하에 마련한 다양한 조치의 일환이다"고 판시했다.

군 관계자는 "군이 전국 첫 도입한 이장 직선제의 정당성을 사법기관이 뒷받침해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장 직선제는 관내 188개 리이장을 해당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마을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하던 기존 이장 선출 방식이 소수의견 부각 등으로 공정한 마을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고 마을 지난 2018년 이장 직선제를 도입, 마을주민들이 직접 뽑고 있다.

이장직선제는 앞서 지난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발표 ’2021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전국 최우수 공약에 뽑혔다.

가세로 군수는 “이장 직선제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작은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발전에 나서겠다”며 “군민 행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y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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