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시행

대전=박희윤 기자 2021. 10. 18. 09: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는 코로나19 및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업주의 경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신규고용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임금체불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최저임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 △4대 보험료 체납한 사업주/3개월 고용 미충족 △폐업, 관외 이전 등 지역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달 18일 이후 신규고용자..월 최대 164만원, 3개월 지원
[서울경제]
대전시 서구 둔산에 자리잡고 있는 대전시청. 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는 코로나19 및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기업은 대전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2021년 7월 1일 기준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이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만 18세이상 만 60세 이하이하 대전시 거주자로 2021년 10월 18일 이후 고용된 신규고용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은 2021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해 월 209시간 근로할 경우 90%인 164만원을 최대 3개월까지 지급한다. 사업장 총 근로자 수의 변동이 없고 신규 채용자 고용 유지시 지원하며 업체당 2명까지 지원한다.

사업주의 경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신규고용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임금체불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최저임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 △4대 보험료 체납한 사업주/3개월 고용 미충족 △폐업, 관외 이전 등 지역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자 △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대전시 인건비 지원사업 기 신청자 및 수혜근로자(중복지원 불가)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접수기간은 10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이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고현덕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사업시행으로 인력수급 및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