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4차례 부정 청약해 47차례 당첨"..전매수익만 4억1000만원 챙긴 일당 적발
조성신 2021. 10. 18. 09:30
타인 명의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투기 사범들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18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청약통장을 부정 모집해 청약한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40대 투기 사범 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에게 공인인증서와 청약통장을 넘긴 7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부족한 청약통장 납입액과 계약금을 대납해주면 당첨 후 전매 프리미엄(웃돈)을 청약통장 명의자와 반씩 나눠 갖는 조건으로 청약통장을 부정 양도·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완도 좋아 2019년 초부터 지난 4월까지 대구 일대에서 분양하는 민영 아파트 29곳에 914차례 부정 청약해 47차례나 당첨됐다. 이 가운데 32차례는 실계약했다.
투기 사범 2명은 이러한 수법으로 아파트 23가구를 전매하고, 9가구는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 이들이 챙긴 전매수익은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약 4억1000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전달한 명의자 71명의 명단을 국토교통부와 각 아파트 사업자에 통보해 당첨 취소 등의 조처를 할 방침이다. 또 90명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추가로 발견해 관련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한편, 부동산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청약통장을 사고팔다 적발되면 부당 이득 환수와 함께 향후 10년 동안 청약 자격이 박탈된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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