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불법 모집해 아파트 분양 47차례 당첨..73명 덜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타인 명의의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투기 사범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18일 청약통장을 부정 모집해 청약한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40대 투기 사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건넨 명의자 71명의 명단을 국토교통부와 각 아파트 사업자에 통보해 당첨 취소 등의 조치를 내리게 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타인 명의의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투기 사범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18일 청약통장을 부정 모집해 청약한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40대 투기 사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공인인증서와 청약통장을 넘긴 7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부족한 청약통장 납입액과 계약금을 대납해주면 당첨 후 전매 프리미엄을 청약통장 명의자와 반씩 나눠 갖는 조건으로 청약통장을 부정 양도·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19년 초부터 올해 4월까지 대구지역 일대에서 분양하는 민영 아파트 29곳에 914차례 부정 청약을 시도해 47차례 당첨됐다.
이 중 32차례는 실제 계약으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매 과정에서 프리미엄이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이 붙어 투기 사범 2명은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전매 수익금 4억1000만원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건넨 명의자 71명의 명단을 국토교통부와 각 아파트 사업자에 통보해 당첨 취소 등의 조치를 내리게 할 예정이다.
또 수사 과정에서 투기 사범 2명이 전매제한 기간 중 전매한 혐의와 약 90명의 공인인증서를 더 모집한 정황을 추가로 발견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청약통장을 사고팔다 적발되면 부당 이득 환수는 물론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이 박탈된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45만평 뉴질랜드 땅 소유' 김병만 "母, 재작년 갯벌서 고립돼 사망" 눈물
- "유튜브 올라온 '밀양' 피해자, 지적장애 있다…영상 삭제 안됐다"
- 치과의사 이수진, 스토킹 시달려 폐업…"다른 스토커 또 있다"
- "톱급 유부남 배우와 내연 관계, 낙태도 했다" 유명변호사에 요상한 상담
- '10세 연하와 결혼' 한예슬, 신행 중 뽐낸 '비키니 핫보디'…"이미 한국" [N샷]
- '연예계 은퇴' 송승현, 8일 결혼…정용화·곽동연도 축하
- 이영애, 남프랑스보다 아름다운 청순 미모…53세에도 소녀 같은 매력 [N샷]
- "엉덩이 툭 치고 옆구리 만지는 단골…노망난 짐승 같다" 자영업자 울분
- 바다, '박보검 닮은꼴' 11세 연하 남편 최초 공개 [N컷]
- '김무열♥' 윤승아가 40세? 초근접 셀카로 뽐낸 20대 같은 동안 미모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