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3곳 중 2곳은 친인척 근무..'3대 이상 대물림' 29곳

장지훈 기자 2021. 10. 1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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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를 포함한 사립대 법인 3곳 가운데 2곳꼴로 설립자 또는 이사장·이사의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사립(전문)대 친인척 근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251개 법인 가운데 165곳(65.7%)에서 설립자 또는 이사장·이사 친인척이 이사장·총장·교수 등으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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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251곳 중 165곳, 이사장·총장·교수 등으로 근무
권인숙 "이사장·이사의 총장 임명 제한 등 사학법 개정 필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전문대를 포함한 사립대 법인 3곳 가운데 2곳꼴로 설립자 또는 이사장·이사의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직책을 3대 이상 대물림한 경우도 30곳 가까이 됐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사립(전문)대 친인척 근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251개 법인 가운데 165곳(65.7%)에서 설립자 또는 이사장·이사 친인척이 이사장·총장·교수 등으로 근무했다.

친인척이 근무하는 대학 법인은 151곳 가운데 83곳(55.0%), 전문대학 법인은 100곳 가운데 82곳(82.0%)으로 각각 나타났다.

총 근무 인원은 대학 법인 276명, 전문대학 법인 264명 등 540명이다. 이 가운데 137명(25.4%)은 교수, 112명(20.7%)은 법인 이사, 99명(18.3%)은 대학 교직원, 78명(14.4%)은 법인 이사장, 75명(13.9%)은 총장 등으로 재직하고 있다.

법인별 친인척 근무 인원을 보면 '1명 이상 3명 미만'이 76곳(46.1%)으로 가장 많았다. '3명 이상 5명 미만' 54곳(32.7%), '5명 이상 10명 미만' 31곳(18.8%) 등 순으로 이어졌다.

건양대·대진대·송곡대·한서대 법인 등 4곳은 친인척이 10명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설립자 또는 전·현직 이사장의 아들·딸·손자·손녀·사위·며느리 등 직계자손이 법인 이사장·이사, 총장 또는 부총장 등 주요 직책을 맡은 경우도 상당수였다.

총장 또는 부총장을 맡은 경우는 48곳, 이사장은 45곳, 법인 이사는 34곳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친인척이 근무하는 165개 법인의 77.0%, 전체 251개 법인의 50.6%에 해당한다.

특히 29개 법인은 설립자부터 3대 이상 주요직책이 대물림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 고려대와 경성대 법인 이사장은 설립자의 증손자가 맡고 있어 4대째 이어졌다.

건국대·광운대·단국대·동덕여대·상명대·신라대·초당대 등 7곳은 (외)손자 또는 손녀가 법인 이사장을 맡고 있다.

동아대·동양대·부산회대·한림대·차의과대·한국국제대·한국성서대·동신대·청암대·춘해보건대·동서울대 등 11곳은 손자 또는 손녀가 법인 이사를 맡았다.

설립자의 손자 또는 손녀가 총장·부총장을 맡은 대학도 명지대·추계예술대·호서대·군산간호대·동아방송예술대·대전과기대·연성대·부천대·대구과학대 등 9곳에 달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단서조항을 통해 이사 정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교육부 승인을 받으면 예외로 허용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설립자 일가가 견제 없이 대학을 경영하다 보면 대학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어려워지고 비리 발생 가능성도 커진다"며 "이사회 친인척 비율 제한을 현재 4분의 1에서 5분의 1로 강화하고 이사장과 이사의 친인척 총장 임명을 제한하는 등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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