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적발된 보험사기, 3.3조..방화·자살·살인까지

김태환 2021. 10. 1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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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환수된 금액이 전체의 3.8%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나왔다.

18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4년간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35만4천78명이며 적발액은 3조3천78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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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보험사기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 보험사기 근절 법제 마련 필요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최근 4년간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환수된 금액이 전체의 3.8%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나왔다.

보험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2020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과 환수액 그래프. [사진=윤관석 의원실]

18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4년간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35만4천78명이며 적발액은 3조3천78억원이었다. 하지만 그중 환수된 금액은 1천264억(3.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기 인원·적발액 기준으로 2017년 8만3천535명·7천301억원에서 2018년 7만9천179명·7천981억원, 2019년 9만2천538명·8천809억원, 2020년에는 9만8천826명·8천985억원으로 연간 적발인원이 1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보험종류별로는 생명보험사기가 3만5천190명·3천26억원, 손해보험사기가 31만8천888명·3조51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액 중 손해보험이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기 적발액 대비 환수액은 2017년 7천301억원 중 330억원(4.5%), 2018년 7천981억원 중 296억원(3.7%), 2019년 8천809억원 중 373억원(4.2%), 2020년 8천985억원 중 264억원(2.9%)으로 줄어들고 있다.

주요 유형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자동차 사고(21만1천815명·1조3천951억원)가 가장 많았으며 ▲허위·과다 사고(11만9천373명·1조3천589억원) ▲고의 사고(3천781명·2천937억원) ▲기타(1만9천109명·2천600억원) 순이다.

'자동차 사고'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사고내용 조작 및 피해 과장'으로 적발액이 2019년도 158억에서 지난해 189억으로 19.8% 증가했다. 특히 최근 들어 '고의충돌' 보험사기가 급격하게 늘었다. 2017년 301억원이었던 고의충돌 관련 적발액은 2020년 522억원으로 73.4%(221억원) 증가했다.

'허위·과다 사고' 중 가장 급격하게 늘어난 유형은 '허위(과다)진단 및 장해판정'으로 적발인원·적발액이 2017년 3천220명·587억원, 2018년 4천314명·760억원, 2019년 5천861명·956억원, 2020년 8천526명·1천65억원으로 2017년 대비 지난해 적발인원은 2.5배 증가했다.

'고의 사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유형은 '자살·자해'로 최근 4년간 3천35명·2천351억원이 적발됐다. 동 기간 '살인·상해' 유형도 254명·129억원 적발됐다.

2020년 적발액을 기준으로 '1인 평균 편취액' 상위 3개 유형은 방화(2억8천200만원), 자살·자해(8천300만원), 살인·상해(5천200만원) 순이었다.

생명·손해보험 사기의 최대적발 사례로는 보험설계사와 후유장해브로커, 병원관계자가 공모해 환자로 하여금 허위 입원 및 후유장해진단 등으로 보험금 20억원을 편취한 사건(생명보험), 자동차정비업소 운영자들이 상호공모해 휠얼라인먼트 코팅비, 수용성도료 허위청구 등으로 보험사를 기망해 보험금 29억원을 편취한 사건(손해보험) 등이 있었다.

윤관석 의원은 "최근 보험사기는 업계 관계자까지 가담해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진화해 올해 보험사기 적발인원과 금액이 역대 최다·최대를 기록했다"면서 "적발된 사건 기준이기에 실제 보험사기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보험사기 증가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어 선의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면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논의 등 관련제도 정비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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