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 소원해져"..아파트에 불지른 아내 집행유예

이주희 인턴기자 2021. 10. 1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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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늦게 귀가하는 남편에 불만을 품은 여성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사실혼 배우자와의 소원해진 부부관계를 이유로 거주지 아파트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에 방석 등을 올려두고 불을 붙인 후 방치한 방화범죄는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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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늦게 귀가한 데 불만을 품어 아파트에 불을 지른 여성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돼 17일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음주 후 늦게 귀가하는 남편에 불만을 품은 여성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전 0시 17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대구 수성구의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가스레인지를 이용해 방석 등에 불을 붙였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이던 남편 B씨가 자주 술을 먹고 늦게 귀가한다는 등의 이유로 부부관계가 소원해지자 이에 화가 나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실혼 배우자와의 소원해진 부부관계를 이유로 거주지 아파트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에 방석 등을 올려두고 불을 붙인 후 방치한 방화범죄는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재산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주희 인턴기자 heehee21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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