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연내 단일화 추진 '선거법위반 논란'

조정호 2021. 10. 1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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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연내 단일화를 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추진위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각종 선거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가 힘들어져 일찍 후보단일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교육감 후보'라는 명칭이 아닌 '부산중도보수교육감 단일화 후보'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예정대로 연내 후보단일화 절차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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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내달 1차 예비경선"..시민단체 "예비 등록 안 하면 자격 없어"
선관위 "후보 단일화는 가능하지만 '후보' 명칭 사용 못 해"
부산 중도·보수교육감 후보 단일화 합의 지난 6월 부산 중도·보수 교육감후보자 간담회에서 후보자들이 후보단일화 참가합의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함진홍 전 신도고 교사,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김성진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 박종필 금정초등학교 교장, 박수종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회장, 박한일 한국해양대 전 총장. 2021.6.15 kangdcc@yna.co.kr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연내 단일화를 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시민단체가 나서 연내 후보 단일화가 불법이라고 지적했지만, 단일화 추진위원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강행 의사를 밝혔다.

부산좋은교육감후보단일화 추진위원회는 11월 6일과 7일 여론조사로 1차 예비경선을 거쳐 현재 6명에서 3명으로 후보를 압축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추진위는 중도보수 교육감후보 단일화 절차와 관련 문제가 없다고 보고 올해 12월 중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민단체 부산경남미래정책은 "부산좋은교육감후보단일화 추진위원회가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내년 2월) 전인 12월에 단일화 성사를 고집하고 있다"며 "현직 교원 2명을 비롯해 출마예정자 중 단 한 명도 후보자 자격을 갖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후보단일화는 가능하지만, 후보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시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중도보수 성향 교육감 선거 입후보 예정자 중 한 명을 선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입후보 예정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각종 선거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가 힘들어져 일찍 후보단일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교육감 후보'라는 명칭이 아닌 '부산중도보수교육감 단일화 후보'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예정대로 연내 후보단일화 절차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김성진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 박수종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회장, 박종필 금정초등학교 교장, 박한일 한국해양대 전 총장, 하윤수 부산교대 전 총장, 함진홍 전 신도고 교사 등 6명이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참여하고 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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