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측정대행업체 숙련도 평가 '신뢰성 확보'

조현철 2021. 10. 18.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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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22일까지 대기환경측정대행업체의 분석능력 향상과 측정 결과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21년 굴뚝 시료 채취 숙련도 평가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굴뚝 시료 채취 숙련도 평가는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측정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연 1회 하는 법정평가로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하며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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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4개 업체 굴뚝 시료 채취, 작년 10곳 모두 '적합' 판정

[세종=뉴시스] 먼 거리에서 햇빛을 이용해 사업장 초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태양추적적외선'(SOF) 측정법 원리. (사진=국립환경과학원 제공). 2021.04.06.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22일까지 대기환경측정대행업체의 분석능력 향상과 측정 결과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21년 굴뚝 시료 채취 숙련도 평가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굴뚝 시료 채취 숙련도 평가는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측정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연 1회 하는 법정평가로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하며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시행한다.

이번 평가는 ㈜보아스환경기술 등 울산지역 4개 대기환경측정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보건환경연구원 대기 분야 전문가가 굴뚝 시료 채취 전 과정의 기술 능력과 검사인력, 장비확보 여부, 시험방법 숙지 및 현장준비 사항, 운영능력, 결과산출 과정 등을 평가한다.

특히 대기오염 측정 거짓 기록 등 행정 신뢰 훼손 방지를 위해 한층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평가 결과, 80점 이상을 적합으로 판정하고 1차 부적합하면 2차 재평가를 한다. 재평가에서도 부적합 땐 6개월 동안 영업정지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

지난해는 울산지역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체 정기 및 수시 숙련도 평가 결과, 총 10개 업체 중 10개 모두가 적합 평가됐다.

한편 환경측정대행업체는 환경부 승인 민간업체로서 사업장 배출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사업자가 직접 측정할 수 없으면 측정 업무를 대행한다.

사업자는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주 1회에서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오염도를 측정함으로써 작업공정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절한 관리·운영 기본 자료로 활용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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