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오늘(18일) 항소심 첫 공판[MK이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플루언서 황하나(33)의 마약 투약 및 절도 혐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황하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황하나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지난해 8~12월 남편 고(故) 오모 씨, 지인 남모 씨, 김모 씨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황하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항소심 첫 공판은 앞서 지난달 27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황하나의 변호인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서 격리 조치 됨에 따라 기일을 변경했다.
황하나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지난해 8~12월 남편 고(故) 오모 씨, 지인 남모 씨, 김모 씨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자택에서 5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를 훔친 혐의도 받는다. 마약 공범인 남씨는 지난해 12월 17일 극단적 선택으로 중태에 빠졌다가 회복 중이며, 황하나의 남편 오씨는 12월 24일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1심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이 한 차례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사망한 남편에게 떠넘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5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수사 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황하나가) 반성하지 않는다"며 황하나에 징역 2년과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했다. 황하나 측과 검찰 측은 나란히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2019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 560원,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등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해 11월 열린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돼며 1심이 확정된 바 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스타투데이.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故 최진실 아들` 지플랫, 외모 악플에…"내 귀가 뭐 어때서"
- `아름다운 악녀` 원로배우 최지희 별세…향년 81세
- "죽 끓여 보낼게 전복죽" 거짓 암투병 의혹 최성봉, 대선배들도 응원했는데...
- [인터뷰①] `경찰수업` 차태현 "진영과 호흡 잘 맞아, 브로맨스 신경 썼다"
- [인터뷰②] 차태현 "`1박2일` 배우 인생 터닝포인트 중 하나"
- ‘음악일주’ 기안84, 유태오와 가수 도전… 8월 방송 [공식] - 스타투데이
- ‘푹다행’ 이성민, 도망가는 꽃게에 혼비백산... “약간 무서웠다” - 스타투데이
- 최진혁, 정은지와 핑크빛 기류… 신동엽 “썸타고 있을 수도” (‘짠한형’) - 스타투데이
- ‘푹다행’ 이상민, 무인도 일꾼 동원에 당황... “‘안다행’인 줄 알았다” - 스타투데이
- SM 측 “첸백시 템퍼링은 사실, 엑소로 이점만 누려”[공식]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