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오늘(18일) 항소심 첫 공판[MK이슈]

김소연 2021. 10. 18.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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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황하나(33)의 마약 투약 및 절도 혐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황하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황하나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지난해 8~12월 남편 고(故) 오모 씨, 지인 남모 씨, 김모 씨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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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황하나(33)의 마약 투약 및 절도 혐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황하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항소심 첫 공판은 앞서 지난달 27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황하나의 변호인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서 격리 조치 됨에 따라 기일을 변경했다.

황하나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지난해 8~12월 남편 고(故) 오모 씨, 지인 남모 씨, 김모 씨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자택에서 5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를 훔친 혐의도 받는다. 마약 공범인 남씨는 지난해 12월 17일 극단적 선택으로 중태에 빠졌다가 회복 중이며, 황하나의 남편 오씨는 12월 24일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1심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이 한 차례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사망한 남편에게 떠넘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5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수사 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황하나가) 반성하지 않는다"며 황하나에 징역 2년과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했다. 황하나 측과 검찰 측은 나란히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2019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 560원,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등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해 11월 열린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돼며 1심이 확정된 바 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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