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시간에 근무 안마사도 근로자..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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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안마사로 일하다 사망한 시각장애인을 근로자로 보고 업무상 재해 보상을 사업주가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정재오)는 사업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징수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씨에게 3630만 7140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징수처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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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안마사로 일하다 사망한 시각장애인을 근로자로 보고 업무상 재해 보상을 사업주가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정재오)는 사업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징수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시각장애인 B씨는 2017년 5월 충남 논산의 한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던 중 휴식을 위해 찾은 건물 6층 비상출입문에서 같은 건물 5층으로 추락해 숨졌다.
불법개조된 건축물로 시각장애인 B씨가 건물 구조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조사됐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씨에게 3630만 7140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징수처분 조치했다.
A씨는 B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데다 사망사고가 휴식시간에 발생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징수처분 취소 소를 냈다.
B씨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대한안마사협회의 요금표에 따라 책정된 안마요금에서 시설·비품 사용로, 숙식비를 공제한 금액을 매일 정산해 지급해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또 사업장이 아닌 건물 옥상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없다는 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정한 근무시간과 사업장에서 B씨가 근무하고 노무를 제공해 보수를 받았다”며 “B씨가 전속적으로 안마 시술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별도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었고, 실제로 별도의 영업활동을 한 적도 없었던 만큼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원고 패소했다.
한편, 지난 5월 열린 1심에서도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할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고 휴게시간 내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이유로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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