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국제학교 자녀학비 감면 특혜' 글로벌캠퍼스재단 직원 기소

박아론 기자 2021. 10. 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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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국제학교를 표방한 어학원으로부터 '자녀 학비 감면' 특혜를 받은 인천시 산하기관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인천글로벌캠퍼스재단 직원 A씨에 대해 인천지법에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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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00만원 이상 감면 특혜 챙긴 혐의..檢, 약식명령 청구
어학원 이사장 및 업체도 함께 청구
인천글로벌캠퍼스 전경.© News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국제학교를 표방한 어학원으로부터 '자녀 학비 감면' 특혜를 받은 인천시 산하기관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인천글로벌캠퍼스재단 직원 A씨에 대해 인천지법에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또 같은 혐의로 A씨에게 청탁한 어학원인 ㈜CMIS(Canada Maple International School, 캐나다 인가 외국인학교) 이사장 B씨와 해당 업체에 대해서도 같은 명령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별도의 공판 절차 없이 검찰이 제출한 서면만으로 심리해 벌금, 과료, 몰수형을 부과하는 절차다.

검찰은 이들 사건을 지난 8월24일 법원에 넘겼다. 이들 사건은 인천지법 약식81단독에 배당됐으나, 아직 법원 판단이 결정되지 않았다.

A씨는 최근 2~3년간 ㈜CMIS가 운영하는 국제학교(어학원)에 자녀 1명을 입학하는 대가로 30~40%가량 학비 감면 혜택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CMIS는 한국에서는 학력 인정이 되지 않는 비인가 학교로 일종의 어학원이다. 그러나 국제학교로 알려져 있으며, 유명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 자녀들도 재학 중이다. 학비는 연간 1600만~2300여만원에 이른다.

검찰은 A씨가 인천글로벌캠퍼스재단에서 경영 부서에 재직하고 있으면서 재단 운영 입주 업체인 ㈜CMIS가 운영하는 어학원에 자녀를 입학시키고, 업체로부터 학비 감면 명목으로 연간 300만원 이상 특혜를 누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글로벌캠퍼스재단은 2012년 글로벌캠퍼스 운영을 위해 설립된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이다. 글로벌캠퍼스에는 뉴욕주립대·조지메이슨대·겐트대·유타대 등이 입주해 있다. A씨는 해당 기관 직원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를 해서는 안된다.

위반시 금품 가액의 2~5배 이하의 과태료 혹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공무원 징계기준상 최대 '파면(300만원 이상 금품 혹은 향응 등 수수 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2019년 공익제보자로부터 제보를 받은 국민권익위가 인천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수사선상에 올랐다.

당시 공익제보자는 "㈜CMIS는 재단이 운영하는 시설인 지원센터 내 입주를 대가로 재단 직원의 자녀에 대해 학비감면을 제시했다"면서 "재단 직원 등의 의견을 수용해 감면폭을 당초 10%에서 30~40%가량 늘려 부정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1차 조사 결과 A씨 등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내사 종결했다. 경찰은 ㈜CMIS와 재단간 맺은 업무협약(MOU)에 따라 재단 직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명목으로 혜택이 제공된 것이지, 학비 감면 특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협약 여부와 무관하게 업무 관련자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금원을 제공받아서는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거쳐 경찰에 수사를 재의뢰했다.

경찰은 재수사를 거쳐 A씨 등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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