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사기 혐의' 허석 순천시장, 19일 항소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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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국가보조금 사기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허석 전남 순천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19일 오후 3시40분 광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허 시장은 순천시민의신문 대표 시절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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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1) 서순규 기자 = 지난 2월 '국가보조금 사기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허석 전남 순천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19일 오후 3시40분 광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허 시장은 순천시민의신문 대표 시절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형사사건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허 시장은 순천시민의신문을 운영하면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기금을 지원받아 프리랜서 전문가나 인턴기자 등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시장은 '지발위 기금 지원대상 신문사로 선정된 이후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운영위원들에게 후원금을 받고 축사를 하는 등 대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신문사가 국가보조금을 받으면서 다른 지역신문의 발전기회를 박탈했고, 범행이 장기간에 이루어지며 피해금액이 1억 6000만원 이상인 점, 피해 회복이 안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허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문사 간부 정모씨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직원 박모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허 시장은 법원의 선고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에 근거가 있겠지만 결과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즉시 항소했다.
허 시장은 지역신문인 순천시민의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 인턴기자의 인건비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억 6000만원 상당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지원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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