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이 제1원칙"..삼성물산, 안전 어벤저스 'DfS팀' 출범

전형민 기자 2021. 10. 1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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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활' 건 안전관리]①경력 15년 이상 베테랑 20명 뭉쳤다
설계~운영 전 과정 디자인..'안전 패러다임 변화'

[편집자주]2022년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건설업계가 현장안전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발주자, 건설사, 근로자까지 건설현장의 모든 주체가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는 목표다. <뉴스1>은 건설산업 전환점을 맞아 안전관리에 사활을 건 건설사별 준비 현황부터 정부의 지원 대책까지 안전강화 현장을 깊이있게 들여다본다.

삼성물산 DfS팀. 삼성물산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1. 대전의 한 물류센터 건설 현장 PC(Precast Concrete)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과거엔 블록의 탈락 우려를 염두에 두고 작업을 했지만, 삼성물산은 현장 설계 단계부터 탈락 방지를 위한 고정장치를 추가로 설치해 안전을 확보했다.

#2. 서울의 한 오피스 빌딩 신축 현장에서는 외부 통유리벽과 루버(창살) 설치가 한창이다. 과거라면 루버 설치를 위해 외부 장비를 이용, 고소 작업을 진행했겠지만, 삼성물산은 위험에 대비해 아예 설계 단계에서 통유리벽과 루버를 일체화해 고소 작업 위험성을 줄였다.

삼성물산은 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전담팀, DfS(Design for Safety)팀을 출범했다.

DfS팀은 업계 최초로 구성한 '사전예방형 안전관리' 전문가 그룹이다. 시공 전 단계부터 현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기술적으로 이를 개선·대처할 방법을 고민하는 게 주 업무다.

즉 설계는 물론 시공, 운영까지 프로젝트 전 과정에서 먼저 안전을 디자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삼성물산은 기존 모든 수행 프로젝트에 적용하던 생애주기별 단계 프로세스에 DfS를 의무화했다. 건설 현장에서 사업이 진행되기 전 반드시 DfS 프로세스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10년간 발생한 7200여건의 현장 안전 사례를 수집·분석하고, 이중 400여건의 설계개선 항목을 발굴해 데이터베이스화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건설 현장 안전관리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시도한 것으로 해석한다.

DfS팀은 건축과 토목, 플랜트를 비롯해 전기, 설비 등 분야에서 설계와 시공을 15년 이상 경험한 베테랑들과 장비 자동화, 안전장치 개발 분야 등에서 오랜 경력을 갖춘 20명으로 구성했다.

삼성물산 직원과 근로자가 작업 안전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 삼성물산 제공. /뉴스1

권두현 삼성물산 DfS팀장은 "DfS팀은 현장 안전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하는 팀"이라고 소개했다. 팀은 대전 물류센터와 서울 오피스 외에도 전국의 다양한 현장을 동분서주한다. 빌딩뿐 아니라 주택, 플랜트 등 삼성물산의 모든 공사 현장을 면밀히 살핀다.

건축물 옥상 난간이 좁아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며 기존 1.2m 규정을 3m로 상향한다. 또 벽돌 외부마감 건축물의 탈락 방지를 위한 고정장치 기준을 확립하고 정화조 관리층에 환기 시설을 설치해 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생기는 사고를 방지하는 등이다.

최근엔 동절기를 앞둔 만큼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설계에 집중하고 있다. 권 팀장은 "동절기 현장은 서리와 결빙 등에 의한 사고, 급격한 온도 저하로 인한 사고 등이 많다"며 "설계 단계에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도 DfS가 안전환경 조성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권 팀장은 "안전을 확보하는 설계와 공법을 적용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원가와 공기를 단축하고, 이는 결국 프로젝트 경쟁력 확보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작업중지권 관련 안내 문구가 붙어있는 삼성물산 건설현장 모습. 삼성물산 제공. /뉴스1

한편 삼성물산은 Dfs 외에도 '안전이 경영의 제1원칙'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전방위에 걸친 안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선제적으로 도입한 '작업중지권 전면보장'은 업계에서도 대표적인 현장 중심 안전시스템으로 꼽힌다. 작업중지권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활용이 소극적이었다.

삼성물산은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으로 판단될 경우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당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전면보장 했다.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삼성물산 전국 80여개 현장의 작업중지권 행사 사례를 분석해보면 총 2175건 중 98%인 2127건이 작업중지 요구 후 30분 내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아주 사소할 수 있는 문제도 근로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위험요인을 찾아내 공유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며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 안전할 권리를 요구하는 근로자 중심의 안전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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