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10월 말부터 계약 잔금일 이후 전세대출 안 내준다 [뉴스+]
시중은행 대출금리 오름세도 이어져
2금융권 'DSR 40%' 적용 시기 앞당길듯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은 지난 15일 전세대출을 갱신하는 대출자에게는 전셋값의 증액분만 대출해주기로 합의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미 시행 중인 조치인데, 농협∙신한∙우리은행도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신규대출의 경우 기존대로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신청 시점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로 제한했다. 또 1주택자의 경우는 인터넷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없고, 은행 창구에서 신청해 심사를 통과해야만 하도록 했다.
이같은 ‘전세대출 3종 규제’는 오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규제로 시장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10일 정도의 여유기간을 부여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부 은행에서는 대출 중단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하나은행은 19일부터 일부 비대면 대출을, 20일부터는 신용대출과 주택 및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연말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청년 및 서민의 실수요 자금 지원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집단잔금대출, 부동산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 오토론 및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은 계속 판매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당국에서 추구하는 실수요자 대출 기조는 유지하면서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오름세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보완 대책과 관련해 “상환능력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자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개인(차주)별 DSR 규제 확대 시기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또한 “DSR 관리 실효성 강화와 2금융권 대출 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가 주된 내용”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DSR 규제 확대로 인한 풍선효과가 제2금융권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1금융권은 물론, 2금융권까지 일괄적으로 DSR 40%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전세 대출을 DSR 평가에 반영할 경우 고액 전세대출자를 중심으로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조희연·김준영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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