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곳곳서 '백신 의무화' 놓고 시 정부-경찰노조 충돌

강청완 기자 2021. 10. 18.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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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즈는 시 정부가 경찰관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자 많은 경찰관과 노조가 이에 반발해 사직하거나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리 라이트풋 시장은 지난 8월 경찰관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게 10월 중순까지 백신 접종 여부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볼티모어에서도 같은 문제로 경찰과 시 당국이 협상을 벌이고 있고 캘리포니아의 새너재이에선 백신을 맞지 않은 경찰관에게 징계 처분과 검사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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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

미국 내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조치를 둘러싸고 시 정부와 경찰 노동조합 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시 정부가 경찰관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자 많은 경찰관과 노조가 이에 반발해 사직하거나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선 대부분의 경찰관이 시 정부가 고용한 공무원입니다.

가장 갈등이 심한 곳은 시카고입니다.

로리 라이트풋 시장은 지난 8월 경찰관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게 10월 중순까지 백신 접종 여부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지난 8일에는 15일까지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시 공무원은 무급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것은 아니지만 접종 여부를 반드시 보고하고 미 접종자는 주 2회 검사를 받도록 한 겁니다.

그러나 미국의 양대 경찰 노조의 하나인 경찰공제조합(FOP) 시카고지부는 경찰관들에게 라이트풋 시장의 지시를 무시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에 라이트풋 시장이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이 저키고 있습니다.

노조 측도 아무 협의도 없이 시가 백신 관련 행정 조치를 취한 건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과 데이비드 브라운 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볼티모어에서도 같은 문제로 경찰과 시 당국이 협상을 벌이고 있고 캘리포니아의 새너재이에선 백신을 맞지 않은 경찰관에게 징계 처분과 검사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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